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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방법
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노인단독가구 월 213만 원,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면 받습니다. 작년까지 적용되었던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.
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가 되도록 재산 수준,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입니다.
수급자격
-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
신청장소
- 방문신청: 전국 읍. 면.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신청: 복지로
신청기간
- 연중
-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
준비서류
필수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소득. 재산 신고서
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→ 전. 월세 계약서(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필수)
- (무료임대) 사용대차 확인서
- 사실(이) 혼 관계 확인서
대리신청인 경우
- 배우자는 신분증만
- 배우자 외 가족일 경우 → 대리인(자녀등)의 신분증, 수급자의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
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. 뒷면에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
지급기준
-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한 2개월 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.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습니다.
지급방법
-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연금지급일
-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25일이 토, 일,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
기초연금이란?
지금의 어르신들은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기에 급급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 1988년부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을 못했거나,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
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.
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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